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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Maize(corn) flour; MAIZE CORN FLOUR; PR.CHNA

품목번호1102.2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462 (시행일자: 2013-03-07)
품명Maize(corn) flour; MAIZE CORN FLOUR; PR.CHN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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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옥수수를 분쇄하여 만든 미황색 분말상(전분함량 45% 초과, 회분함량 2% 이하, 500 마이크론 금속망체 통과 중량비율 90% 이상)(1KG) - 용도 : 베이커리제품 제조원료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102호 에 "곡분(밀가루 또는 메슬린 가루를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제11류 주 제2호에서 옥수수가루의 전분 함유량이 45% 초과, 회분 함유량이 2% 이하이며, 500마이크론 금속망체를 통과하는 중량 비율이 90% 이상인 경우에 제1102호 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옥수수를 분쇄하여 만든 미황색 분말상의 옥수수가루로 제1102호 의 분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1102.20-0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3-03-07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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