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프드 라이스와 설탕, 콘시럽 등을 혼합한 후 원통형상으로 성형한 것을 비닐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80g, 8개입) - 용도 : 식용 ㅇ 시료사진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플레이크(corn flake)]과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전조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