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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Soup ; RISOTTO : CHEESE, MUSHROOM AND VEGETABLES (KEWPIE BRAND BABY/INFANT FOOD) ; H-51 ; JAPAN

품목번호2104.10-3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465 (시행일자: 2009-09-29)
품명Soup ; RISOTTO : CHEESE, MUSHROOM AND VEGETABLES (KEWPIE BRAND BABY/INFANT FOOD) ; H-51 ; JAPAN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9001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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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o 채소 22%(양파 10%, 당근 7%, 버섯 5%), 쌀 8%, 사과 3%, 닭고기 3%, 치즈 3%, 분유 3%, 버터 2%, 옥수수전분 2%, 설탕, 소금, 물 등을 혼합, 가열한 죽상태의 것(내용량 130g/파우치팩) o 용도: 유아용 이유식

결정이유

o 관세율표 제2104호 의 용어에 "수프, 부로드”를 게기하고 있으며, o 동 호 해설서 (A)의 (2)항에서 “가열후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수프 및 부로드”를 설명하고 있음 - 이들 물품은 일반적으로 식물성물품(분, 전분, 태피오카, 마카로니, 스파게티 및 이와 유사한 물품, 쌀, 식물 엑스 등), 육, 육엑스, 지방,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 수생무척추 동물, 펩톤, 아미노산 또는 효모엑스를 기제로 한다. o 본 품은 각종 채소에 쌀과 기타 성분을 혼합, 가열하여 죽 상태로 만든 유아용 이유식으로, 가열 후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수프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2104.10-3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9-09-29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9001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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