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플라스틱 재질의 자동차 완구에 동물(곰) 형상의 플라스틱 재질의 완구를 결합하여 함께 소매포장한 것 (크기: 곰 약 3.3cm×5cm, 차 약 3.5cm×3.5cm×5.5cm, 상자 약 6.2cm×5cm×7.3cm) - 용도 : 완구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그룹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가 분류된다. 이 호의 완구의 대부분은 기계적 또는 전기적으로 작동한다. 완구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