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Fittings for coachwork; BRKT-RAD GRILLE UPR CVR MT'G; 64184-2P000; R.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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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라디에이터 그릴과 앞범퍼를 연결시켜주는 플라스틱제 물품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물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26호 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 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 부터 제3914호 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며 “(2) 가구ㆍ자동차 차체(coachwork) 또는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를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라디에이터 그릴과 앞범퍼를 연결시켜주는 플라스틱제 물품으로서 차체의 부착구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926.30-000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