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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T-shirts, knitted; man cotton jersey T-shirt; R.KOREA

품목번호6109.10-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4707 (시행일자: 2016-10-14)
품명T-shirts, knitted; man cotton jersey T-shirt;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6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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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4707-1T-shirts, knitted; man cotton jersey T-shirt; R.KOREA 이미지 2

물품설명

- 면 60%, 폴리에스테르 40%의 혼방 편물로 만든 짙은 회색계 티셔츠(원형의 넥라인에 밑단에는 조임부분이 없으며, 기타 단추 등의 이음장치가 없고, 밑단은 허리까지 내려오는 반팔 소매의 상의) - 용도 : 티셔츠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1호에서 “이 류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의 제품에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제6109호에는 “티셔츠·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티셔츠'라 함은 면제 또는 인조섬유제의...

등록정보

2016-10-14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6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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