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자리로 4개의 볼트 체결용 홀이 있으며, 관로부분이 약 20㎜가량 돌출된 스테인리스강제의 플랜지(내경 30㎜)로, 호스와 파이프를 연결하기 위한 물품임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7307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엘보(elbow)·슬리브(sleeve)]가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철강제의 연결구류를 분류하며, 두 개의 관 구멍을 함께 연결하기 위하거나, 하나의 관을 타 장치에 연결하기 위하여 또는 관의 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