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ㅇ 품명 : SEAL - 모델 : G146-01900

품목번호4016.93-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486 (시행일자: 2011-05-31)
품명ㅇ 품명 : SEAL - 모델 : G146-0190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1000898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재질 : EPDM(ethylene propylene diene monomer rubber, 에틸렌 프로필렌고무) ㅇ 용도 : Piston Seal로 피스톤과 홀 사이로 압력이 새어나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Brake Pedal을 밟았다가 떼었다가 하면 Brake Pad가 압착되었다가 복귀하는 ...

결정이유

ㅇ 제시 물품은 기계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지 않고, EPDM을 가황하여 사출한 후 2차 가류공정을 거쳐 연마하고 제품 형태와 치수에 맞게 재단하여 완성한 물품으로 자동차용 브레이크에 사용되는 물품임 ㅇ 브레이크 작동시에는 유압이 발생되면서 피스톤이 앞으로 전진할 때 제시물품이 피스톤과 실린더 사이로 브레이크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1000898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