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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eanut preparation; CRANBERRY BAR; R.KOREA

품목번호2008.11-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4877 (시행일자: 2016-10-18)
품명Peanut preparation; CRANBERRY BAR;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6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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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4877-1품목분류2과-14877-2Peanut preparation; CRANBERRY BAR; R.KOREA 이미지 3Peanut preparation; CRANBERRY BAR; R.KOREA 이미지 4

물품설명

땅콩페이스트(17.83%), 볶은 땅콩(5.05%), 물엿, 쌀크리스피, 대두단백분말, 유청단백분말,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과당, 해바리기유, 치커리뿌리추출물, 건조 크랜베리(3.1%) 등으로 혼합, 조제하여 직사각형의 바상으로 성형한 것을 지제 상자에 소매포장한 물품(내용량 175g, 25g x 7입) - ...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2008.1호에는 '견과류·땅콩 그 밖의 씨류(서로 혼합된 것인지에 상관없...

등록정보

2016-10-1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6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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