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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Sauce; BEP XUA FISH SAUCE

품목번호2103.90-9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4886 (시행일자: 2022-04-01)
품명Sauce; BEP XUA FISH SAUCE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20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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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4886-1품목분류2과-14886-2Sauce; BEP XUA FISH SAUCE 이미지 3Sauce; BEP XUA FISH SAUCE 이미지 4

물품설명

ㅇ Fish sauce(멸치와 소금을 혼합ㆍ발효 후 여과) 95%, 글루탐산나트륨 4.5%, 설탕, 카라멜 색소, 합성향료 등을 혼합ㆍ조제하여 여과ㆍ살균한 암갈색 투명액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500mL) - 용도 : 소스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여러 성분(알ㆍ채소ㆍ육(肉)ㆍ과실ㆍ고운 가루ㆍ전분ㆍ기름ㆍ설탕ㆍ향신료ㆍ겨자ㆍ향미료 등)으로 만든 특정 요리[육(肉)ㆍ어류ㆍ샐러드 등]에 향미료로 사용하는, 보통 높은 향신성을 가진 조제품을 분류한다....

등록정보

2022-04-01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