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덩어리상(직경 3cm 내외)의 모짜렐라 치즈와 마늘, 파슬리, 파쇄된 홍고추 등을 혼합한 것을 미황색의 투명한 오일에 침적되도록 플라스틱 원형용기에 소매포장한 물품(내용량 680g) - 용도 : 식용
결정이유
o 관세율표 제0406호에는 '치즈와 커드(curd)'가 분류되며, 소호 제0406.30호에는 '가공치즈(갈았거나 가루 모양의 것은 제외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3) 가공한 치즈(프로세스 치즈로도 알려져 있음). 이것은 하나 이상의 치즈와 하나 이상의 다음 물품(크림 또는 기타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