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Curry powder ; PR.CHNA

품목번호0910.91-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491 (시행일자: 2015-03-11)
품명Curry powder ; PR.CHN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1067

이미지

품목분류2과-1491-1Curry powder ; PR.CHNA 이미지 2

물품설명

강황, 생강, 고수, 쿠민, 흑후추, 회향, 육두구 분말 등을 혼합 조제한 황갈색계 카레분말 - 용 도 : 식품제조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0910호에는 '생강ㆍ사프란ㆍ심황(강황)ㆍ타임ㆍ월계수 잎ㆍ카레와 그 밖의 향신료'를 분류하고 있고, 제0910.91-1000호에는 '카레'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e) 강황ㆍ기타 여러 종류의 향신료(예: 코리앤더ㆍ흑후추ㆍ커민ㆍ생강ㆍ정향) 및 비록...

등록정보

2015-03-11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1067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