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Isobutane, Propane, Butane)에 소량의 실리콘계 화합물 등으로 혼합, 조제된 물질을 스프레이형 금속제 용기에 소매포장한 물품(내용량 : 70.5g) - 연기감지기 테스터(연기감지기 정상 작동 테스트를 하는데 있어 화재가 발생한 것처럼 연기를 분사하는 연기 스프레이)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조제품은 전부 또는 그 일부가 화학제품이거나 또는 전부가 천연의 성분인 경우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