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물품의 개요 - 사원증, 출입증 등을 담을 수 있는 목걸이형 케이스와 스트링으로 구성된 플라스틱제의 물품(60 x 104 x 11.4 mm ) ㅇ 물품형태 및 재질 - 바디 부분 내에 릴줄이 감겨있어 사원증, 출입증 등을 태그해야 하는 경우 바디 부분을 잡아당기면 릴줄이 늘어나 태그 가능, 손을 놓을 경우...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및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