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제수 97.09%, 아몬드 2.01%, 탄산칼슘, 바닐라향, 소금 등으로 혼합 조제한 유백색계 액상을 지제팩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946ml) - 용도 : 직접 음용
결정이유
o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주스와 채소주스를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o 관세율표 제22류 주 제3호에서 “제2202호에 있어서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라 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