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Nonwoven fabric

품목번호5603.13-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541 (시행일자: 2011-06-02)
품명Nonwoven fabric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1000912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검정색의 합성수지제 부직포 일면에 폴리에틸렌 작은 입자상을 도포한 것(중량 약 117g/㎡) - 용도: 자동차 내장재료 제조용

결정이유

- 본 품은 검정색의 합성수지제 부직포 일면에 폴리에틸렌 작은 입자상을 도포한 것으로 1제곱미터당 중량이 약 117g임 - 관세율표 제56류 주 제3호에 의하면 “제5602호와 제5603호에는 플라스틱 및 고무[이들 재료의 성상(콤펙트 또는 셀룰라)여하를 불문한다]를 침투·도포 또는 적층한 펠트 또는 부직포를...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1000912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