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Chia seed powder preparation; Chia and Blueberry Mix; BOLIV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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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치아씨드 거친가루(92%)에 크랜베리가루(8%)를 혼합 조제한 갈색계 거친 가루를 수지제 봉지에 소매 포장한 것(내용량 260g, 1.25㎜ 금속망체 약 99% 통과) - 용도: 식품제조용(제과제빵 제조)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901호 에는 '맥아 추출물과 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ㆍ전분이나 맥아 추출물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 제0401호 부터 제0404호 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조제품은 액체ㆍ분말ㆍ립ㆍ말랑말랑한 덩어리ㆍ기타의 형상(예: 스트립 또는 디스크)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또한, 제19류 주 2호나목에서 "'고운 가루와 거친 가루' 1) 제11류의 곡물의 고운가루ㆍ곡물의 거친 가루와 2) 다른 류의 식물성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ㆍ가루[ 제0712호 의 건조한 채소, 제1105호 의 감자, 제1106호 의 건조한 채두류의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ㆍ가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제10류의 곡물, 제11류의 가공곡물 또는 기타류에 해당하는 식물성의 식용분 조분 및 분말(곡분, 분쇄물, 조분, 전분, 과실 또는 채소의 분.조분 및 분말) 또는 제0401호 내지 제0404호 의 상품으로부터 직접 제조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치아씨드 거친가루와 크랜베리가루를 혼합, 조제한 것(1.25㎜ 금속망체 약 99% 통과)이므로 '분의 조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901.90-9099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