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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Kitchenware of porcelain; 헤르조그 5종 냄비; PR.CHINA

품목번호6911.1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546 (시행일자: 2015-03-13)
품명Kitchenware of porcelain; 헤르조그 5종 냄비; PR.CHIN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1123

이미지

품목분류2과-1546-1

물품설명

표면을 유약처리한 원통형상의 자기제 분리형 뚜껑이 있는 냄비 4종과 사각 냄비 1종이 함께 지제박스에 소매포장 - 용도: 주방용품(냄비)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6911호에는 "자기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화장용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6911.10호에는 “식탁용품과 주방용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6912호 해설을 참조 할 것"으로 설명하고 있고 ㅇ HS해설서 제6912호에서 "식탁용품·주방용품·기타 가정용품 및...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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