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Pulley; TIMING PULLEY; HTPA20S2M060; VIETNAM

품목번호8483.5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5549 (시행일자: 2016-10-28)
품명Pulley; TIMING PULLEY; HTPA20S2M060; VIETNAM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6377

이미지

품목분류2과-15549-1품목분류2과-15549-2Pulley; TIMING PULLEY; HTPA20S2M060; VIETNAM 이미지 3Pulley; TIMING PULLEY; HTPA20S2M060; VIETNAM 이미지 4

물품설명

금속제 원기둥 형상의 풀리로서 중앙에 원형의 중공이 있고, 옆면에 벨트와 연결되는 톱니 모양의 가공이 되어 있음(지름: 외경 약 1.6cm, 내경 약 0.5cm, 폭: 약 2cm) - 용도 : 반도체 제조용 기기에 사용하는 풀리 ㅇ 시료사진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를 포함한다], 크랭크(crank),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plain shaft bearing), 기어(gear)와 기어링(gearing), 볼이나 롤러 스크루(ro...

등록정보

2016-10-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6377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