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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품명 : 풀오버

품목번호6110.2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554 (시행일자: 2009-10-14)
품명품명 : 풀오버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9001102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편물제의 것으로 신축성이 있으며 낮은 넥라인에 타이트한 밴드가 있고 목에서 15cm가량의 단추로 오픈 가능한 긴팔 상의로 외편이 오른편을 덮는 남아용 ㅇ 옷의 밑 부위에는 허리를 끈 등으로 조일 수 있도록 디자인 ㅇ 겉감은 면100%로 구성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1부에는 일반적으로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이 분류되고 제11부 주14에 “이 주에서 “방직용 섬유의 의류”라 함은 제6101호 내지 제6114호와 제6201호 내지 제6211호의 의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또한 제11부 소호주2가에 “2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90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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