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에틸렌 필름으로 만든 직사각형상의 백색 포장대로서 내용물을 넣을 수 있도록 윗부분만 개방된 형태로 개방된 부분에 운반이 용이하도록 손잡이가 있고, 일회용의 것[크기 : 약 300mm(W) ×350mm(L), 두께 약 0.061mm] - 용도 : 일회용 포장백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923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3.21호에는 "에틸렌 중합체로 만든 포장대"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보통 각종의 물품을 포장 또는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플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