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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Cotton woven fabric; C/D 30S * C/D 23S BLACK; VIETNAM

품목번호5208.32-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55 (시행일자: 2013-01-07)
품명Cotton woven fabric; C/D 30S * C/D 23S BLACK; VIETNAM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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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면 100%로 직조한 검정색 평직물(1제곱 미터당 중량 약 103g) - 용도 : 자동차 테이프 원단(원단에 접착제 발라서 사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5208호에는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 이하인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동 소호 제5208.32호에는 “염색한 평직물(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초과인 것에 한한다)”을 특게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검정색으로 염...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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