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Chemical preparations; KAYARAD DPHA-LT;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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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Dipentaerythritol hexaacrylate monomer, Dipentaerythritol pentaacrylate monomer, Mequinol 등으로 조제된 미황색 투명 점조 액상 - 용도 : Color Resist(CR)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824호 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ㅇ 동 호 관세율표 해설서에 따르면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3호 다목에서 “평균 5량체 이상의 기타 합성중합체”를 제3901호 부터 제3911호 까지에 분류되는 화학적인 합성으로 제조된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본 품은 5량체 이상이 아니므로 제39류에 분류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품은 Dipentaerythritol hexaacrylate monomer, Dipentaerythritol pentaacrylate monomer 등으로 구성된 평균 5단량체 이하의 저중합체 등으로 혼합·조제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4.90-909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