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lf-adhesive film of plastics; CHAS-I200DB; R.KOREA
결정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
0072016001028
이미지
물품설명
폴리에틸렌 필름 양면에 접착물질을 도포한 후 이형지를 부착한 롤상의 것(폭 920mm, 길이 50m, 두께 200㎛, Roll) - 용도 : 휴대폰 충격방지 테이프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벽 피복재 또는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있는 모든 플라스틱제의 평면형의 것(롤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