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Sesami Seeds; TAIWAN

품목번호1207.4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579 (시행일자: 2011-06-03)
품명Sesami Seeds; TAIWAN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1000929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낟알상의 볶은 참깨(93%)를 간장 2%, 소금 2.5%, 조미료 1.5%, 설탕 0.5%, 캐러멜 0.3% 등으로 조제된 조미성분을 부분적으로 도포한 것을 플라스틱 통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00g)

결정이유

- 본품은 낟알상의 볶은 참깨(93%)를 간장 2%, 소금 2.5%, 조미료 1.5%, 설탕 0.5%, 캐러멜 0.3% 등으로 조제된 조미성분을 부분적으로 도포한 것을 플라스틱 통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00g)임 - 관세율표 제1207호 에는 "기타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이 분류되며, 관세율표해설서 제12류 총설에서는 "그들은 주로 좀더 잘 보존하기 위해서(예 : 지질 분해효소 불활성화와 습기부분의 제거에 의해서), 쓴맛의 제거를 위해서 또는 그들 용도에 적합하게 하기 위해 계획된 적정한 열처리를 한 것인 경우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열처리한 참깨 주성분에 소량의 조미성분을 혼합한 물품으로 물품의 주요특성이 참깨에 있는 물품으로 볼 수 있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의거 제1207.40-0000호에 분류

등록정보

2011-06-03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1000929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