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나나, 사탕수수시럽, gum 등의 혼합물을 초콜릿으로 완전히 도포한 볼상의 초콜릿 과자를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454g)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806호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함량에 관계없이 코코아를 함유한 모든 설탕과자(초콜릿 누가를 포함)·감미를 부여한 코코아 분말·초콜릿분말·초콜릿 스프레드와 일반적으로 코코아를 함유하는 모든 조제식료품을 포함한다.”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