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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ork preparation; PORK RIBS IN BBQ SAUCE; U.S.A

품목번호1602.4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5797 (시행일자: 2016-11-02)
품명Pork preparation; PORK RIBS IN BBQ SAUCE; U.S.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6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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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5797-1Pork preparation; PORK RIBS IN BBQ SAUCE; U.S.A 이미지 2

물품설명

돼지 갈비(60~80%)의 뼈를 제거하고 절단한 후 식초, 설탕, 토마토소스, 소금, 전분 등으로 조미하여 열처리 한 것을 수지제 봉지에 소포장하여 수지제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454g) ※ 용도 : 식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02호에는 '그 밖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육·설육(屑肉)이나 피'을 분류하며, 소호 제1602.4호에는 '돼지로 만든 것'을, 제1602.49호에는 '기타(혼합물을 포함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육 또는 설육(屑肉)을 끓인 것(끓는 물에 데치는 것 또는 이와 유사한 ...

등록정보

2016-11-02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6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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