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갈비(60~80%)의 뼈를 제거하고 절단한 후 식초, 설탕, 토마토소스, 소금, 전분 등으로 조미하여 열처리 한 것을 수지제 봉지에 소포장하여 수지제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454g) ※ 용도 : 식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02호에는 '그 밖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육·설육(屑肉)이나 피'을 분류하며, 소호 제1602.4호에는 '돼지로 만든 것'을, 제1602.49호에는 '기타(혼합물을 포함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육 또는 설육(屑肉)을 끓인 것(끓는 물에 데치는 것 또는 이와 유사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