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Food preparation; BOUM BEAUTY FOOD BRIGHT JELLY; R.KOREA

품목번호2106.90-9099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581 (시행일자: 2013-03-13)
품명Food preparation; BOUM BEAUTY FOOD BRIGHT JELLY;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1021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감추출농축액, 사과농축액, 프락토올리고당, 돼지태반가수분해액, 천연 오렌지향, 레몬농축과즙액, 무수구연산, 로커스트콩검혼합분말, 비타민C, 귤피추출농축액, 사과산, 젖산칼슘, 정제수 등으로 혼합조제된 미황색계 젤리를 수지제 팩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10g) - 용도 : 식용(피부 건강관리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2106호 에“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어 있음 - 동호 해설서 (A)항에 따르면 “이 호에는 직접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과 가공 (조리·용해 또는 물·밀크 등에 끓이는 등)후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이 분류 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해설서 제2007호 의 제외규정에“젤라틴·설탕과 과즙 또는 인조과실에센스로 조제한 식탁용젤리는 제2106호 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감추출농축액, 사과농축액, 프락토올리고당, 돼지태반가수분해액, 천연오렌지향, 레몬농축과즙액, 무수구연산, 로커스트콩검혼합분말, 비타민C, 귤피추출농축액, 사과산, 젖산칼슘, 정제수 등으로 혼합조제된 젤리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3-03-13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1021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