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Other article of plastics; R.KOREA

품목번호3926.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586 (시행일자: 2012-03-07)
품명Other article of plastics;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2001020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플라스틱 사출물에 한면은 흰색 바탕에 특정 캐릭터와 문자를 인쇄하고 다른면은 흑색 바탕에 특정 문자만 인쇄한 것으로 특정형상의 휴대폰의 본체 후면부를 감싸 외부 충격 및 스크래치 등으로부터 휴대폰을 보호하고 외관을 미려하게 하기위한 장식용 커버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과, 타원형과 원형으로 천공되고 모서리에는 라운드 처리되어 특정형상의 휴대폰 액정화면 보호용의 무색 투명 플라스틱 필름을 소매포장한 것

결정이유

- 본 품은 플라스틱 사출물에 한면은 흰색 바탕에 특정 캐릭터와 문자를 인쇄하고 다른면은 흑색 바탕에 특정 문자만 인쇄한 것으로 특정형상의 휴대폰의 본체 후면부를 감싸 외부 충격 및 스크래치 등으로부터 휴대폰을 보호하고 외관을 미려하게 하기위한 장식용 커버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과, 해당 휴대폰의 액정에 부착하여 액정의 흠집을 방지하기 위한 광학적 기능이 없는 단순 플라스틱제 투명필름이 소매세트 포장된 물품임 - 관세율표 제39류에는 일반적으로 플라스틱과 그 제품이 분류되며, 제39류 해설서 총설은“표면가공(정사각형 및 기타 직사각형으로 절단된 것을 포함한다)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가장자리를 연마한 것, 천공한 것, 밀링한 것, 가장자리를 감친 것, 꼰 것, 틀에 긴 것 또는 기타 방법으로 가공하거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이외의 형으로 단절된 판·쉬트 등은 일반적으로… 제3926호 에 분류된다”고 해설함 - 관세율표 제3926호 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 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동 해설서에는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공구박스 또는 케이스, 걸태, 라벨홀더”등을 예시함 - 관세율표 제39류 주10호 해설서에는 “ 제3920호 와 제3921호 에 분류되는 판·쉬트·필름·박 및 스트립은 절단하지 아니하였거나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고 설명함 - 따라서 본 품은 특정형상의 휴대폰용으로 제작된 플라스틱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2-03-07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2001020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