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소성한 유백색 알루미나제 직육면체 블록(5cm×5cm×0.6cm) 여러 개를 미황색 폴리에틸렌제 판 위에 접착한 후 흑색직물로 감싼 것으로 전체적인 형상은 중간부분이 볼록하게 구부러져 있음(크기: 25cm×30cm×1.7cm) ㅇ 용도: 방탄조끼 내에 넣는 방탄판 ㅇ 물품사진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소성한 유백색 알루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