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Acrylic polymer solution ; Perma Shield ; PSC200M ;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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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o 아크릴-에스테르 공중합 수지(약19%)를 유기용제에 용해한 무색투명 점조액상 o 용도: 표면보호제
결정이유
o 관세율표 제3208호 의 용어에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을, 제3208.20소호의 용어에 "아크릴 또는 비닐중합체를 기제로 한 것"을 게기하고 있고, 동 호 해설서 (C)항에서 32류의 주4에 규정한 용액을 기술하며, o 관세율표 제32류 주4에는 “ 제3208호 는 제3901호 내지 제3913호 에 열거한 물품을 휘발성 유기용제에 용해한 용액(콜로디온을 제외하며, 용제의 함유량이 용액 전 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o 본 품은 아크릴-에스테르 공중합수지 약 19%를 유기용제에 용해한 용액이므로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3208.20-103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