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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Buckwheat, partially steamed, hulled

품목번호1104.2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5972 (시행일자: 2022-05-04)
품명Buckwheat, partially steamed, hulled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2001381

이미지

품목분류2과-15972-1Buckwheat, partially steamed, hulled 이미지 2

물품설명

껍질을 벗긴 낟알상의 메밀로서 부분적으로 열처리된 것(곡물 내부에 있는 전분입자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지 않은 상태임) - 용도: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104호에는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ㆍ압착한 것ㆍ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ㆍ진주 모양인 것ㆍ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ㆍ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ㆍ압착한 것ㆍ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ㆍ잘게 부순 것”이 분류되며,...

등록정보

2022-05-04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