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Raisin preparations ; 밀크레이즌(우유건포도) ; JAPAN

품목번호2008.99-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597 (시행일자: 2009-10-20)
품명Raisin preparations ; 밀크레이즌(우유건포도) ; JAPAN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9001140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o 건포도를 전지분유, 식물성유, 전분, 설탕, 향 등으로 조제된 것으로 부분 도포하여 비닐에 내포장한 것 10개를 수지제 봉지에 함께 외포장한 물품(내용량 100g/수지제 봉지) o 용도: 식품용

결정이유

o 관세율표 제2008호의 용어에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을 게기하고 있고, o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원형·조각 또는 분쇄여부를 불문) 및 그들의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9001140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