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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art for other instrument ; Plastic case of JURINE-8000

품목번호9018.90-9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601 (시행일자: 2013-03-14)
품명Part for other instrument ; Plastic case of JURINE-800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0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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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 저주파와 초음파를 조합한 물리치료기(모델명 : Jurine-8000)의 외부 하우징(케이스)으로서, 플라스틱 사출성형, 분체도장, 유광처리 등을 통해 인체의 곡선미를 형상화하여 제조되었으며, - 본체(가방형태로 덮개를 열면 내부에 악세사리들을 보관관리할수 있는 수납공간이 있고, 전면에 커버를 열면 조작부와...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용 기기[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동호 해설서에서 “부분품 및 부속품 : 이 류의 주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총설 참조),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0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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