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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olycycloolefin film ; OXIS-Y125-900T-50

품목번호3920.99-9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607 (시행일자: 2014-03-05)
품명Polycycloolefin film ; OXIS-Y125-900T-5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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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Polycycloolefin 필름(두께 약 0.05㎜)의 한 면에 폴리에틸렌 보호필름(두께 약 0.03㎜)을 부착한 것 - 용도: 3D 안경렌즈필름 제조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920호 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3918호 또는 제3919호 에 해당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제의 판·시트·필름·박 및 스트립(기타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을 분류하며, 플라스틱 이외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한결합을 한 제품은 제외한다( 제3921호 ). "유사한결합"은 플라스틱과 플라스틱의 강도를 높여주는 플라스틱 이외의 물질과의 결합이어야 한다(예: 금속망·직조된유리섬유·광물성섬유·위스커(whiskers)·필라멘트를 부착한 물품).”하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polycycloolefin 필름 한 면에 보호필름인 폴리에스테르 필름을 부착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0.99-909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4-03-05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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