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ven fabrics, of silk other than grey; GEORGETTE; SRXXG02E; PR. CHNA
결정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
0072016006577
이미지
물품설명
- 견 100%로 직조된 백색계 평직물 - 용도 : 원단 제조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5007호에 “견직물[견 웨이스트(waste)의 것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5007.20호에는 “그 밖의 직물[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견 노일(noil)의 것은 제외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