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ven fabrics of silk, grey; ORGANZA; SRXSO20C; PR.CHNA
결정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
0072016006565
이미지
물품설명
- 미황색계 100% 생지견직물 - 용도 : 원단 제조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5007호에 “견직물[견 웨이스트(waste)의 것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5007.20호에는 “그 밖의 직물[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견 노일(noil)의 것은 제외한다]”을, 제5007.20-1000호에는 “생지견직물”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