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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Woven fabrics of silk, satin; SRXXS01C; PR. CHNA

품목번호5007.20-202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6103 (시행일자: 2016-11-04)
품명Woven fabrics of silk, satin; SRXXS01C; PR. CHN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6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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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6103-1품목분류2과-16103-2Woven fabrics of silk, satin; SRXXS01C; PR. CHNA 이미지 3Woven fabrics of silk, satin; SRXXS01C; PR. CHNA 이미지 4
Woven fabrics of silk, satin; SRXXS01C; PR. CHNA 이미지 5

물품설명

- 견 100%로 직조한 미황색계 사틴직물 - 용도 : 원단 제조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5007호에 “견직물[견 웨이스트(waste)의 것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5007.20호에는 “그 밖의 직물[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견 노일(noil)의 것은 제외한다]”을, 제5007.20-2020호에는 “사틴”을 특게하...

등록정보

2016-11-04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6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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