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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 신고품명 : Original Bootliners - 회보품명 : Other made up article - 규 격 : CS1625

품목번호6307.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614 (시행일자: 2009-10-22)
품명- 신고품명 : Original Bootliners - 회보품명 : Other made up article - 규 격 : CS1625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900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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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 Polyvinylalcohol계 부직포로 만든 신발용 커버로서 입구에 고무밴드가 부착되어 있음. - 원자력발전소에서 방사능 폐기물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신발위에 덧신는 용으로 사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64류 주 1 가항에 “바닥을 대지 아니하고 얇은 소재(例 : 종이,플라스틱박판)로 만든 일회용 신발류 및 신발 덮개는 그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동 해설서 총설에 “얄팍한 재료로 된 1회용의 신발덮개로서 바닥 을 대지 않은 신발류는 64류에서 제외되며 이들 제품은 구성재료에 따라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부직포로 만든 1회용의 신발덮개이므로 제64류에 분류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6307호 의 용어에 “제품으로 된 기타 물품(드레스 패턴을 포함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 동해설서에 “나이트 드레스의 케이스, 슈트의 케이스, 평판상의 보호용 쉬트, 다 보온용 커버, 우산커버 등”도 이호에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원자력발전소 등에서 작업자가 신발위에 덧신기위해 제5603에 분류되는 부직포로 만든 1회용 신발 커버이므로 관세율표해설에 관한 통칙 1(제64류 주1 가항, 제 제6307호 의 용어) 및 6에 의거 HSK6307.90-9000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9-10-22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900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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