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3조각의 플라스틱 사출물이 핀과 스프링을 이용, 일체로 결합된 형태의 물품으로 자동차 트렁크에 결합되어 트렁크를 개폐하는 손잡이로 사용되는 물품
결정이유
ㅇ 본건 물품은 3조각의 플라스틱 사출물이 일체로 결합된 형태의 물품으로 자동차 트렁크의 릴리즈용 손잡이로 사용되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 나는 이 부에 속하는 물품의 부분품 분류와 관련, 제15부 주 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 제품은 이 부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