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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 저소음 샌드위치 패널 절단기(Cutters for Sandwich Panels) SC-11(중량 3kg) ; Korea

품목번호8467.29-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625 (시행일자: 2010-09-02)
품명- 저소음 샌드위치 패널 절단기(Cutters for Sandwich Panels) SC-11(중량 3kg) ; 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0000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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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 충전식 핸드 드릴이나 일반 규격형 드릴을 본 물품에 연결하여 건축용 샌드위치 패널을 절단하는 절단기로, 감속기, 톱니바퀴, 패널철판 절단용 칼날, 패널단열재 절단용 칼날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전력를 발생하여 감속기에 전달하는 드릴은 없는 상태로 제시 ① 감속기 : 드릴로부터 회전력을 전달받아 감속비율 50 : 1로 톱니바퀴에 전달 ② 톱니바퀴 : 절단용 칼날이 패널을 절단할 수 있도록 회전력에 의하여 철판을 밀면서 안내해 주는 역할 ③ 샌드위치 패널철판 절단용 칼날 : 패널철판을 전단하는 칼날 ④ 샌드위치 패널단열재 절단용 칼날 : 패널단열재를 절단하는 칼날

결정이유

- 본건 물품은 충전식 핸드 드릴이나 일반 규격형 드릴을 본 물품에 연결하여 건축용 샌드위치 패널을 절단하는 절단기로, 감속기, 톱니바퀴, 패널철판 절단용 칼날, 패널단열재 절단용 칼날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전력를 발생하여 감속기에 전달하는 드릴은 없는 상태로 제시 -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2(가)에는 “각 호에 게기된 물품에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해설서 제16부 총설(IV) 미완성의 기계에 “....일반적으로 전동기를 결합하는 기기(예 : 제8467호 의 전기기계식 수지공구)는 전동기가 없는 상태로 제시된 경우라 할지라도 해당 완성기계로서 동일호에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67호 에는 “수지식 공구(압축공기식, 유압식 또는 전동기를 자장한 것 또는 비전기식의 모터를 자장한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해설서 제8205호 에는 “수지식 공구(압축공기식, 유압식의 것 또는 전동기 이외의 원동기를 자장한 것)”는 제8467호 에 분류하도록 해설하고 있으며, 제8467호 에서 “수지식 공구”라는 표현은 사용중 손으로 지지하도록 설계된 공구를 의미하며 작업의 진행 중 특히 사용자에 의하여 손으로 올리거나 움직일 수 있으며 또한 작업 중 손으로 조작하고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전동기가 결합되지 않은 상태로 제시되었으나, 완전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어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2(가)에 의거 전동기를 자장한 기타의 수지식 공구가 분류되는 제8467.29-0000호에 분류

등록정보

2010-09-02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0000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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