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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Silicon oil, in primary form; Half-finished goods of PV Paste; BP-SFV8700CB-2; R.KOREA

품목번호3910.00-901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6298 (시행일자: 2016-11-08)
품명Silicon oil, in primary form; Half-finished goods of PV Paste; BP-SFV8700CB-2;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6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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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6298-1품목분류2과-16298-2Silicon oil, in primary form; Half-finished goods of PV Paste; BP-SFV8700CB-2; R.KOREA 이미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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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Polydimethylsiloxane계 실리콘 수지 주성분에 hexamethyldisiloxane을 혼합한 실리콘 오일 - 용도 : PV paste(Photovoltaic paste)의 표면개선제(슬립제)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910호에 “실리콘수지[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열거된 실리콘은 규소-산소-규소의 원자결합이 분자 중 하나 이상에 함유하고 규소원자에 직접 규소 - 카본의 결합으로 연결된 유기의 기를 함유한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

등록정보

2016-11-0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6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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