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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rotease; PSH

품목번호3507.90-602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6416 (시행일자: 2022-05-19)
품명Protease; PSH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200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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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6416-1Protease; PSH 이미지 2

물품설명

ㅇ 미생물(Bacillus amyloliquefaciens, Aspergillus oryzae)로부터 얻은 프로테아제와 부형제(Dextrin)로 조제된 갈색계 분말 - 용도 : 식품첨가물(단백질 분해목적)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507호에는 “효소와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효소”가 분류되며, HSK 제3507.90-6020호에는 “미생물에서 얻은 프로테아제”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B) 효소 농축물(enzymatic concentrates)“에 대하여 “이들 농축물은 일반적으로 동물의 장기(...

등록정보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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