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Waterproof footwear; 11-329-825-01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갑피의 끝부분이 무릎아래까지 오는 고무제 방수 신발류로 갑피와 바깥바닥이 접착제로 고정시킨 물품임 - 용도: 방수 신발
결정이유
- 본 품은 고무제의 갑피와 바깥바닥을 접착제로 고정시킨 방수용 신발로 갑피가 무릎아래까지 오도록 디자인된 물품임 - 관세율표 제6401호에는 "방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를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에 한하며, 갑피를 바닥에 스티칭·리베팅·네일링·스크루잉·플러깅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부착시켰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