껍질이 제거된 원상의 토마토 주성분(약 65%)에, 토마토주스, 구연산 등으로 혼합 조제된 것을 철제 캔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55Kg) - 용도 : 식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2002호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토마토(식초 또는 초산으로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2002.10 호에는 "토마토의 전체나 조각"을 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 내용에서 "이 호에는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토마토와 제7류에서 규정한 상태로 제시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