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를 얇게 잘라 식물유에 튀긴 후 소금 등으로 조미한 칩상을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85g)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0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제2005.20호에서 “감자”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또한 제20류 주 제3호에서 “제2001호·제2004호·제2005호에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