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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제시품명; azuki & coffee; TKY-65;

품목번호0713.32-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6582 (시행일자: 2016-11-11)
품명제시품명; azuki & coffee; TKY-65;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6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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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6582-1

물품설명

ㅇ건조한 ①팥(약 85%)과 ②구운 커피콩(약 15%)를 블랜딩하여 면원단의 안대에 충전한 물품(규격: 210㎜×90㎜×25㎜) - 용도 : 전자레인지에서 30초간 가열한 후 눈부위에 얹어 사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0713호에는 '건조한 채두류(菜豆類)(꼬투리가 없는 것으로서 껍질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쪼갠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0713.32호에 '팥'을 세분류하고, ㅇ 관세율표 제0901호에는 '커피(볶았는지, 카페인을 제거했는지에 상관없다), 커피의 껍데기와 껍질, 커피를 함유한 커...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6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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