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3단으로 구성된 알루미늄합금제 지팡이로 손잡이는 플라스틱 재질이며, 지팡이 2개로 구성됨 - 용도 : 등산용 폴딩 지팡이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6602호에는 “지팡이ㆍ시트스틱ㆍ채찍ㆍ승마용 채찍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6602.00-1000호에 '지팡이'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지팡이ㆍ케인ㆍ채찍(whiplead를 포함) 및 이와 유사한 것이 분류되며 이들을 만든 구성재료는 불문한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