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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AIR BATH SHAKER; MBR-022UP; JAPAN

품목번호8419.89-9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661 (시행일자: 2014-03-07)
품명AIR BATH SHAKER; MBR-022UP; JAPAN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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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661-1AIR BATH SHAKER; MBR-022UP; JAPAN 이미지 2

물품설명

ㅇ 개요 - 대장균, 효모 등의 진탕배양 등의 용도로 쓰이는 항온 진탕 인큐베이터로써, - 신청 물품은 시료를 일정한 온도(히팅/냉각)로 유지하는 동시에 진동시켜 대장균 등을 배양하는 기기임 ㅇ 작동 원리 - 본체 내부에 well-plate를 거치하고 온도를 설정한 후(온도 조절은 peltier device ...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419호에는 “가열·조리·배소·증류·정류·살균·저온살균·증기가열·건조·증발·응축·냉각 기타 온도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설비 또는 장치와 전기가열식이 아닌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가 분류되며, ㅇ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순히 온도의 변화만을 일으키게 하기 위하여 ...

등록정보

2014-03-07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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