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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Grape preparation; Raisinpaste-1

품목번호2008.99-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6631 (시행일자: 2022-05-25)
품명Grape preparation; Raisinpaste-1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200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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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6631-1Grape preparation; Raisinpaste-1 이미지 2

물품설명

건포도를 물과 함께 분쇄하여 설탕, 소금을 혼합한 후 살균한 갈색계 페이스트상 - 용도 : 식품 제조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나 다른 류에서 특...

등록정보

2022-05-25

출처